
채무를 정리하는 법원 절차는 세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 소득이 있는 분이 3년에서 5년간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파산과 면책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 일반회생: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채무가 있거나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해야 할 때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소득과 재산, 채무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안현희 변호사가 상담에서 함께 따져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