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공사대금·하자 손해배상·지체상금 같은 건설 분쟁과 대여금·물품대금·보증채무 사건을 청구와 방어 양쪽에서 수행합니다.

금액이 큰 분쟁일수록 처음 설계가 중요합니다

공사대금과 하자 손해배상, 지체상금 같은 건설 분쟁과 대여금·물품대금·보증채무 등 일반 민사 사건을 다룹니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를 수행해 왔습니다.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무엇을 쟁점으로 세우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를 초기에 정해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 신청이 필요한지, 어느 범위까지 감정을 받을지도 이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1심에서 결론이 좋지 않았던 사건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건설 주요 업무

01 공사대금 청구·방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추가·변경 공사대금, 선급금 정산을 두고 다투는 사건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를 했는지, 했다면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흔한 쟁점입니다. 도급인 측에서는 하자나 지체를 이유로 대금을 상계·감액할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이 사무소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과, 청구를 받아 방어하는 사건을 모두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서·설계변경 승인·현장 사진·작업일지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02 하자 손해배상

완공된 건물에 균열·누수·마감 불량 등 하자가 생겼을 때 시공사를 상대로 보수비 상당액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집합건물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구분소유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의 핵심은 감정입니다. 어떤 항목을 감정 대상으로 넣는지, 감정인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항목별로 다르다는 점도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무소는 시공사를 상대로 한 하자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결과는 하자의 범위와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03 지체상금·공기 지연

약정한 준공일을 넘겼을 때 도급인이 청구하는 지체상금과, 그에 대해 시공사가 다투는 사건입니다. 지연의 원인이 시공사에 있는지, 설계 변경·인허가 지연·자재 수급처럼 시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공기 연장 사유가 인정되면 지체 일수가 줄고, 지체상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계약서의 지체상금률과 상한 조항, 준공 인정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도 함께 다툽니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 같은 자료를 봅니다, 공정표, 감리 보고서, 발주처 공문.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04 대여금·물품대금·보증채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납품한 물건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빚에 보증을 섰다가 청구를 받은 경우를 다룹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돈이 오간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 변제기가 언제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보증 사건에서는 보증의 범위와 기간,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제대로 고지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무소는 보증채무 청구를 받은 피고 측을 대리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상담과 자료 확인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계약서, 공문, 이체 내역, 현장 사진과 작업일지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이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2. 2

    쟁점 설계와 증거 보완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단계

    청구할 항목과 다툴 항목을 정하고, 부족한 자료는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채웁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건이면 감정 항목과 범위를 이때 설계합니다.

  3. 3

    소 제기 또는 응소

    법원 절차의 시작

    소장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며 감정·증인신문 등 필요한 절차를 신청합니다.

  4. 4

    판결·조정과 이후 절차

    받아내는 것까지

    판결이나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필요하면 항소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승소해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남습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추가·변경 공사대금, 선급금 정산을 두고 다투는 사건을 맡습니다.

하자·공기 지연으로 손해를 입은 건축주

균열·누수 같은 하자의 보수비와 약정한 준공일을 넘긴 데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합니다.

빌려준 돈·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분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납품한 물건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을 받은 쪽

공사대금이나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받은 피고 쪽의 방어도 수행합니다.

민사·건설 성공사례

판결문·결정문을 바탕으로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지우고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시공사 상대 하자 손해배상·지체상금 청구 승소

하자 보수 비용과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함께 주장한 건설 분쟁입니다. 지체상금은 계약상 준공 기한과 실제 지연 일수, 지연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계약서와 공정 자료로 입증해야 인정되므로, 하자 감정과 별도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2023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입니다.

진행 전 유의사항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인

계약서, 공문, 이체 내역, 현장 사진과 작업일지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감정 범위가 곧 배상 범위

하자 사건은 감정을 어디까지 받느냐가 배상액을 정하므로, 감정 신청 전에 쟁점을 정해 둡니다.

이긴 뒤에도 집행이 남습니다

승소해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상담 문의

지금의 상황을 먼저 들려주세요

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상담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급한 일이라면 1577-0448로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