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입니다. 전임 대표(이장)가 재직 중 총회 의결 없이 마을회비를 마을회와 별개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운영비로 지출하자, 의뢰인은 그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상대방은 영농조합법인도 마을회 소속 단체이고 정기총회에서 결산 추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단체가 법인격과 회계가 분리된 별개의 주체이고, 정관상 별도 법인의 사업에 쓰는 지출은 사전에 임원회의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사후 추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 설립 전에 지출된 소액 두 건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변경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68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소송비용의 80%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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