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이니 함께 책임지라'는 주장과 추가공사비 청구를 대부분 막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2명은 여러 건의 건축공사를 한 시공업자에게 맡겼습니다. 시공업자는 공사대금이 덜 지급됐고 추가공사도 했다며, 의뢰인들이 동업자라는 이유로 각 약 3억 7,504만 원을, 예비적으로는 두 사람에게 나누어 합계 약 7억 5,008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의뢰인들이 동업(조합) 관계인지, 공사대금이 현장 구분 없이 앞선 공사부터 순서대로 충당됐는지, 철거공사와 추가공사가 별도 계약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완료된 공사는 추가공사비까지 협의해 모두 지급했고, 시공업자가 끝내지 못한 공사는 의뢰인들이 건축주와 직접 마무리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 중 한 명의 '동업자'라는 발언만으로 공동사업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송금할 때 현장명을 적었고 현장별 공사비 확인서와 완불확인서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대금은 현장별로 정산됐다고 보았습니다. 철거·추가공사가 별도 계약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현장에서 건축주가 직접 지급한 추가비용 등을 빼면 약 226만 원이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 중 한 명에게 약 226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라고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시공업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여러 현장을 한 업체와 진행할 때는 현장별 송금 기록과 정산 확인서가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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