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행정소송, 서울, 2016년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청구와 항소 모두 기각

공사를 승계·완공하고 대금을 받은 원고에게 독립된 건설용역 사업자성이 인정돼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공사 승계·완공과 공사대금 수령을 근거로 사업자성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와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공사를 맡았던 사람이 시공을 중단하자, 원고는 공사를 이어받아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고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내용과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긴 뒤 관련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했고,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3억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발주자는 건물을 양도하면서 이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해 신고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를 미등록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합해 39,264,4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조세심판 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쟁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형태를 갖춰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공사를 한 차례 승계해 마친 것인지,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원고는 원래 현장소장으로 일하다 공사 중단 뒤 해당 공사만 이어받아 완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직접 체결한 계약과 공사대금, 계약 내용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원고 측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원고 측 주장의 핵심은 공사 중단 전에는 다른 시공자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했고, 그 사람이 공사를 포기한 뒤 해당 공사만 승계해 준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공사 전후로 다른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고, 패소한 뒤 항소해 제1심판결의 취소와 부과처분 취소를 다시 청구했습니다. 다만 확인되는 판결 내용만으로는 변호사가 이 주장 외에 어떤 구체적 변론을 했거나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별도의 대응이나 제출 자료를 성과처럼 덧붙이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사업자 해당 여부: 1심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보고, 사업형태와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원고가 발주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어 공사를 완성하고 상당한 공사대금을 받은 점,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적힌 점,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건설회사 직원으로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적인 용역 제공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사를 한 차례만 승계했다는 주장: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경력과 공사 전후의 근무 사정도 검토했지만, 제출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을 보더라도 일정 기간 건설회사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함께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원고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인용하면서 경력증명서상 다른 신축공사의 시공 경력과 당시 급여·시공 사실도 추가로 살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사 역시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

1심에서는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39,264,400원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부과처분 취소에 성공한 사례가 아니라, 공사 경위와 계약 조건 등을 근거로 사업자성이 인정되어 원고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세요. 이 사건에서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적힌 점과 하자담보책임 약정이 사업자성 판단의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공사 경위와 대금 수령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누가 누구와 계약했는지, 공사 중단 뒤 어떤 방식으로 이어받았는지, 공사대금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근무 이력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마세요. 법원은 건설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사정과 별개로 독립적인 용역 제공이 가능했는지, 실제 계약과 공사 수행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 사건의 판단이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를 한 번만 했더라도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했는지,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받았는지, 계약서의 부가가치세 관련 기재와 하자담보책임 약정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업자성을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면 부과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심 판결에서 정한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행정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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