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춘천지법 · 2025 · 항소심

가등기 토지 소유권이전 청구, 항소심도 승소 유지

재단법인과 매매예약을 맺고 대금을 치른 의뢰인 회사가, 상대방의 대표권 무효 주장에도 표현대리가 인정되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지켰습니다.

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한 재단법인과 토지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친 뒤, 재단법인을 위해 매매대금 약 1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1심에서 승소하자 재단법인이 항소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재단법인은 계약 당시 대표자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로 확인되었고, 이사회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했으며, 대표권 남용이라는 등의 이유로 매매예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재단법인이 그 사람을 대표자로 등기해 대리권을 표시한 이상, 의뢰인이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명이 없으면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125조). 다른 무효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재단법인의 항소는 기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1심 판결이 유지되었고, 항소비용은 재단법인이 부담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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