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살아온 맹지의 출입로, 법원은 회사의 우회로·각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큰길(공로)로 바로 통하는 길이 없는 땅, 이른바 맹지에 집을 짓고 20년 넘게 살아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토지에 나 있던 농로로 차를 몰고 드나들었는데, 그 토지를 사들인 회사가 공장을 지으면서 농로가 없어졌습니다. 그 뒤로 의뢰인은 회사 토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써 왔지만, 회사는 근래 경계에 펜스를 두르고 통행로 위에 컨테이너와 차단기를 설치해 출입을 막았습니다. 의뢰인은 통행권 확인과 방해물 철거, 통행 방해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주위토지통행권은 길이 없는 땅의 소유자가 이웃 땅을 지나 큰길로 다닐 수 있는 민법상 권리입니다. 회사는 다른 우회로가 있고, 의뢰인이 예전에 통행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각서를 썼으며, 공장 특성상 외부인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맞섰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통행로에 대한 통행권이 있는지, 회사의 반대 주장이 타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의뢰인의 땅이 큰길과 이어지지 않는 맹지이고, 기존 농로가 없어진 뒤로는 이 통행로로 드나들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컨테이너와 차단기의 철거와 통행 방해 금지를 청구하면서, 회사가 판결을 어길 경우 하루 단위로 돈을 물리는 간접강제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현장검증과 측량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땅과 큰길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도 같은 땅을 차량 통행로로 쓰고 있어 의뢰인이 함께 지나다녀도 회사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말한 우회로는 사람이 겨우 지나는 오솔길이고 일부는 파여 있어 위험하므로, 집에 드나들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통행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전 각서는 이전 땅 주인에게 쓴 것이어서 통행권 포기로 보기 어렵고 새 소유자인 회사에 효력이 미치지도 않으며, 통행권을 인정해도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공장 운영에 악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해당 통행로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에 컨테이너와 차단기를 철거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철거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다만 간접강제 청구는 회사가 판결을 곧바로 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하면 나중에 따로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의뢰인 20%, 회사 80%로 나눴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길이 없는 땅이라도 이웃 땅을 지나 다닐 권리가 인정될 수 있고, 그 범위는 겨우 걸어 다닐 정도가 아니라 집에 드나들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도까지입니다. 예전에 써 준 각서가 있더라도 그 내용과 상대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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