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대전지법 천안지원 · 2025 · 1심

점포 영업양수 무산, 가계약금 5천만 원 전액 반환

점포 영업양수를 포기한 의뢰인이 미리 보낸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전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던 가맹점 점포의 영업을 넘겨받으려고 5,000만 원을 송금했으나, 11일 뒤 양수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상대방은 구두로 영업양도계약이 이미 성립했고 이 돈은 해약금이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송금한 돈은 계약 교섭의 기초로 낸 가계약금일 뿐이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 없고 대금 산정, 임대차 승계 같은 핵심 사항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계약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영수증, 문자메시지 등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자료여서 해약금 약정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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