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안전교육이 없었던 점이 인정돼 산재급여 외 약 2,333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산림 작업 회사에 고용돼 경사가 심한 산비탈에서 예초기를 메고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가 나뭇가지에 걸려 뒤로 넘어지며 추락했고 후유장해가 남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 장해급여를 받은 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회사가 근로자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의뢰인의 과실은 어느 정도인지, 이미 받은 장해급여를 어떻게 공제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회사가 안전모와 안전보호대 같은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며, 장해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회사가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으며 현장 안전관리자도 두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현장 지형에 익숙했고 사소한 부주의도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장해급여는 먼저 공제한 뒤 과실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반영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회사에 일실수입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합한 약 2,333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청구액 약 5,474만 원 중 일부가 인정된 것이고, 소송비용의 60%는 의뢰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회사의 책임 비율이 낮게 정해지더라도, 산재 장해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와 위자료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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