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없이 나온 감정은 못 믿는다는 보험사 주장에도, 법원은 감정 결과를 존중해 장해를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기 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무릎을 비롯해 여러 곳을 크게 다쳐 몇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기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후유장해 평가를 문제 삼아 지급 범위를 다퉜습니다.
쟁점
후유장해는 치료 뒤에도 남는 장애로, 노동능력을 몇 퍼센트 잃었는지(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보험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무릎 인대 파열은 치료 뒤 관절이 흔들리는 정도를 재는 검사(동요측정)를 거쳐야 장해로 볼 수 있는데, 그 검사 없이 나온 감정 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 없이도 장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항목별 손해액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후유장해를 주장했습니다. 감정의는 인대 파열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장해 평가 기준에 해당하므로 동요측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를 바탕으로 장해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일실수입), 입원 기간의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항목별로 계산해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감정 결과는 그 방법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뚜렷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의뢰인이 인대 재건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감정의가 적용한 평가 방법에 뚜렷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무릎의 영구장해와 함께 다른 부위의 영구장해와 한시장해(일정 기간만 남는 장해)도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계산한 손해액은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보다 많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약 2억 4천만 원 전부와 사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보험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보험사가 후유장해 평가 방식을 다투더라도, 법원 감정 결과에 뚜렷한 잘못이 없다면 그 결과가 존중될 수 있습니다. 장해 인정은 감정의 의견과 치료 경과 같은 의학적 근거에 달려 있으므로, 감정 단계부터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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