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임에도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운전자는 수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호위반은 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사유여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과 판단
과실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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