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청주지법 충주지원 · 2025 · 1심

신호위반 교차로 사고, 피해자 합의로 벌금 400만 원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점이 반영되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임에도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운전자는 수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호위반은 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사유여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과 판단

과실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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