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와 반성이 받아들여져 벌금형마저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 졸음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고, 상대 차량에 탄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 유형입니다.
쟁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사고에서 어떤 형을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반성의 의미로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들이 크게 다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아,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금고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택하고, 그 벌금형의 집행도 1년간 유예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그 판단에 반영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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