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회사의 '부합'·'시효취득'·'권리남용' 주장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토지를 새로 취득했는데, 그 위에는 인접 회사가 오래전 공장과 창고를 증축하면서 설치한 옹벽(보강토)과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시설물이 토지에 붙어 의뢰인 소유가 됐는지(부합), 회사가 20년 넘게 점유해 토지를 시효취득했는지, 그리고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측량 감정 결과 등으로 회사 시설물이 놓인 부분을 특정하고, 소유권에 근거해 철거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설물이 토지에 부합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시효취득에 대해서는, 점유 기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점유자가 등기를 하지 않는 사이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권 등기를 마치면 그 사람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가 주장하는 시효 완성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권리남용 주장도 의뢰인이 오직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회사에 옹벽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점유자가 등기하지 않은 사이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사람에게는 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와 사례
같은 분야의 업무 안내와 다른 성공사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