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기업회생 · 청주지법 제천지원 · 2025 · 1심

회생 중인 거래처에 구상금 약 5,981만 원 인정

회생절차 중인 거래처의 요청으로 제조사 대금을 직접 부담하게 된 의뢰인 회사가, 그 거래처를 상대로 구상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대신 갚게 된 물품대금을, 그 채무를 넘긴 거래처에서 돌려받게 됐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거래처에서 태양광 설비를 납품받으면서,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거래처가 제조사에 줄 물품대금 일부를 의뢰인이 제조사에 직접 지급한다는 직불동의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 중이던 거래처는 직불 처리가 어렵다며 의뢰인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제조사가 직불동의서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소송을 내 승소하면서, 의뢰인은 같은 물품 대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쟁점

거래처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넘겨받아 제조사에 갚게 된 의뢰인이, 그 거래처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직불 처리를 먼저 제안한 것이 거래처였고, 거래처가 의뢰인이 제조사에 이미 낸 돈을 공제해 대금을 청구했던 점 등을 들어 구상금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의 구상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두 대금이 같은 물품에 관한 것이고 거래처가 채무인수를 제안했으며 직불 금액을 공제해 청구한 사정 등을 보면 거래처가 그 결과에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라며 구상권을 인정했습니다. 거래처의 '회생채권 문제를 의뢰인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거래처에 약 5,981만 원(청구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시작일만 일부 조정됐고, 소송비용의 10분의 9는 거래처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회생절차 중인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생긴 이중 부담도, 거래 경위를 입증하면 구상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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