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전액 부인한 채권을 소송으로 전부 확정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법인은 건설회사에 대형 건물 신축과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완공 직후부터 하자가 이어져 여러 차례 보수를 요청하다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 시공사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의뢰인이 신고한 손해배상채권을 파산관재인이 전액 부인하면서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쟁점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파산채권으로 인정되는지, 특히 의뢰인이 소송 밖에서 받은 하자진단 보고서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부실시공·미시공·변경시공으로 중대한 하자가 생겼으므로 시공사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약 23억 1,534만 원을 배상해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인하는 이상 그 금액을 파산채권으로 확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파산관재인은 보고서 작성자의 경력과 산정 근거를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감정기관이 법정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돼 있고, 항목별로 하자의 내용·원인·보수 방법을 밝히고 표준 단가로 보수비를 계산한 점을 들어 보고서의 합리성을 인정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구체적으로 다투는 하자 항목을 지목하지 못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파산채권을 약 23억 1,534만 원으로 전액 확정했고, 소송비용은 파산관재인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상대 회사가 파산해도 채권을 정확히 확정받아야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밖에서 받은 전문 감정도 내용이 합리적이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채권 확정이 곧 전액 회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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