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기업회생 · 춘천지법 원주지원 · 2021 · 1심

회생 들어간 분양사, 분양대금 원금 전액 회생채권 확정

분양대금을 다 냈는데도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자 계약을 해제했고, 분양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분양대금 원금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받았습니다.

근저당 말소 약속을 어긴 분양사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채권을 확정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2명은 임대로 살던 아파트를 분양전환으로 매수하고 분양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분양사는 잔금을 받은 뒤 1개월 안에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했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소송을 내자, 분양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쟁점

근저당 말소 의무가 계약 해제 사유가 될 만큼 '주된 채무'인지,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의뢰인들의 반환채권을 얼마로 확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기간을 정해 말소를 요구했는데도 이행되지 않아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양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소송을 관리인에게 수계시키고, 청구를 회생채권 확정의 소로 바꾸어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확정을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고 재산 활용도 제약되므로, 말소 의무는 계약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주된 채무라고 보았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샀다거나 이행기를 유예했다는 관리인 측 사정만으로는 부수적 채무로 볼 수 없다며 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 각자의 회생채권을 분양대금 약 1억 4,739만 원 전액과 그 이자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세대 인도 등과 동시에 이행하도록 했고, 이자율은 의뢰인 측이 구한 연 12%가 아닌 연 6%로 정해 그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소송을 수계시켜 채권을 확정해 두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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