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수술 중 감염이 상해보험의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통증 치료를 위해 관절 수술을 받은 뒤 감염이 생겨 악화됐고, 결국 큰 재수술을 받아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았습니다. 의뢰인이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수술 뒤 감염과 그로 인한 장해가 상해보험이 보장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지, 아니면 수술에 따르는 예견된 합병증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보험사는 수술 전에 감염 가능성을 설명받은 합병증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를 다투었고, 법원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수술한 병원이 감염을 수술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소견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은 감염이 수술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생겼고 의뢰인의 체질적 요인을 의심할 정황은 없으며, 동의서의 일반적인 문구만으로 큰 재수술과 장해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진료기록 감정의가 다른 소견을 냈지만, 같은 날 수술한 다른 환자도 감염된 사실 등 중요한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의 감정이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과
1심은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은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수술과 관련된 사고도 사정에 따라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그 감정의 전제가 된 자료를 따져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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