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공탁해 대금을 모두 치른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명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사면서 계약금을 내고 인도받아 사용해 왔고, 잔금은 약 2년 뒤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매도인은 의뢰인이 점유할 권리가 없다며 오피스텔 인도와 사용료를 청구했지만 1심에서 졌고, 항소했습니다.
쟁점
의뢰인에게 오피스텔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그리고 잔금을 모두 치른 의뢰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항소심 진행 중 잔금 지급기일에 맞춰 남은 잔금을 공탁해 매매대금을 모두 치렀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매도인의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사실과 잔금 공탁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매도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따라 매도인이 의뢰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항소비용과 반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매도인이 계약을 다투며 협조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잔금을 공탁해 의무를 다하면 소송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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