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더 줘서 다 갚았다'는 상대방 주장을 항소심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일부(1억 5,000만 원)는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2억 1,000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쟁점
상대방 회사가 의뢰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다른 업체에 물품대금을 초과 지급한 약 2억 1,310만 원을 대여금 변제에 쓰기로 당사자들이 합의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초과 지급액이 대여금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밀려 있던 임대차 차임과 정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대여금 정산 합의가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초과 지급 사실과 금액이 비슷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는 차임 채권·채무도 있었고 차임 지급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어 차임이 밀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주장이 1심과 항소심에서 바뀌었고, 회계 처리 면에서도 차임 정산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직전 오간 문자 내용도 대여금 정산 합의와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상대방 회사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해 2억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의 3분의 2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같은 당사자 사이에 여러 채권·채무가 얽혀 있을 때 어느 채무가 정산됐는지는 전체 거래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1심 결과도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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