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강원, 2012년

조경수 납품·식재 계약 손해배상, 주위적 청구 기각·기성대금 1,069만 100원 인정

조경수 납품·식재 지연에 따른 주위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지만, 실제 식재 수목의 굴취비 1,069만 100원은 기성대금으로 인정됐습니다.

계약 이행 지연과 비용 정산이 함께 문제 된 조경공사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일부 기성대금만 인정됐습니다.

사건 개요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조경공사에 소나무를 공급하고 식재하기로 한 계약에서 원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계약은 정해진 기간 안에 수목을 공급하고 현장에 식재하는 내용이었으며, 수목은 감독관의 검목과 승인을 거친 뒤 반입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굴취와 운송, 식재에 필요한 비용 등은 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 측은 공급처를 주선하고 수목을 현장에 반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굴취·반출 허가가 늦어지는 등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이 확보한 일부 소나무는 실제 현장에 식재됐고, 다른 수목은 검목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입이 거부됐습니다. 그사이 피고 측은 별도로 수목을 확보해 현장에 식재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수목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인력을 투입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했다며, 계약대금에서 피고가 지급한 수목대금과 추정 비용을 뺀 444,428,640원의 손해배상을 주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실제 지출했다고 주장한 수목 매수·굴취·가식 비용, 허가와 답사 비용, 급여 상당의 일실수입 등을 포함해 103,665,120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주위적 손해배상 청구: 피고의 계약 위반 때문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계약 기간 안에 원고 측의 납품·식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실제 지출 비용의 정산: 원고 측이 청구한 비용 가운데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된 부분의 대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가 문제였습니다.
  • 일부 식재분의 기성대금: 현장에 식재된 수목의 굴취비를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이 계획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큰 금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가 갈림길이 됐습니다. 법원은 계약에서 정한 검목·승인 절차와 실제 작업 경과를 함께 살펴 계약 불이행의 책임과 이미 이행된 부분의 비용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원고 측을 대리해 주위적으로는 피고의 수령 거부와 다른 인력 투입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계약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일실수입을 청구했습니다.

  •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 계약대금에서 피고가 수목 매수에 쓴 금액과 굴취·식재 등에 들 것으로 본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 현장에 식재된 수목의 비용: 원고 측이 소나무 2주를 매수해 현장에 식재했고, 굴취비 10,690,100원을 지출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 비용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 반입이 거부된 수목과 기타 비용: 반입이 거부된 소나무 5주의 매수·굴취·가식비, 허가·답사비, 급여 상당액도 예비적 청구에 포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주위적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계약상 원고가 적합한 수목을 추천하고 검목·승인을 받은 뒤, 허가와 굴취, 운송, 식재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계약 기간까지 식재한 것은 소나무 2주뿐이었습니다. 현장 공정과 계절적 사정 때문에 피고가 신속한 식재를 요구한 점, 피고가 자체적으로 수목을 확보해 식재를 시작한 점 등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식재를 시작할 무렵에는 남은 기간 안에 원고 측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444,428,640원의 주위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현장에 식재된 수목의 굴취비: 원고 측이 확보한 소나무 2주가 실제 현장에 식재됐고, 굴취비 10,690,1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계약에서 굴취와 식재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이 금액을 적법하게 이행된 기성 부분의 대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반입이 거부된 수목 관련 비용과 허가·답사비, 급여 상당의 일실수입 등은 적법하게 이행된 기성 부분의 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주위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10,69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의 나머지 부분도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의 90%는 원고 측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청구한 손해액 대부분이 인정된 사건이 아닙니다. 계약이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피고에게 물어 큰 금액을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제로 현장에 식재된 수목과 직접 연결되는 굴취비만 기성대금으로 인정됐습니다. 판결문에는 제2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으나,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계약서에서 수목의 검목·승인, 굴취·반출 허가, 운송과 식재, 각 비용의 지급 주체를 어떻게 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계약 구조를 토대로 당사자의 의무와 비용 부담을 판단했습니다.
  • 계약 이행이 지연될 때에는 어느 작업이 실제로 진행됐고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계약 전체의 미완료와 별도로 현장에 실제 식재된 부분의 비용을 판단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대금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큰 손해배상 청구와 일부 기성대금 청구의 결론이 달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계획대로 끝나지 않으면 계약대금에서 남은 비용을 뺀 금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내용과 실제 이행 경과를 살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기간 안에 원고 측의 납품·식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전제의 주위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미완료만으로 청구한 손해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청구한 비용 가운데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현장에 실제 식재된 수목의 굴취비 10,690,100원이 기성대금으로 인정된 반면, 반입되지 않은 수목과 관련한 비용 및 기타 청구액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계약상 비용 지급 약정과 해당 비용이 적법하게 이행된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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