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강원 · 2012년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수당·퇴직금 청구, 근로자 15명 전부 인용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수당·퇴직금 청구에서 근로자 15명의 청구가 모두 인용돼 회사에 각 청구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통상임금 산입 항목과 노사 조정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근로자 15명의 청구가 모두 인용됐습니다.

사건 개요

강원 지역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5명이 회사에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근로계약에는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면허수당이 임금 항목으로 정해져 있었고, 제수당에는 직책수당과 가족수당, 야간근무수당, 교통비 등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은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었으며, 법정면허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면허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제수당과 직책수당, 가족수당, 기타수당, 교통비, 상여금, 면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법정수당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받은 수당과의 차액뿐 아니라, 그 차액을 반영해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기존 지급액의 차액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더 길다는 주장과, 계약상 ‘통상임금’이 법률상 통상임금과 다른 뜻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또 노사 조정으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쟁점

  • 수당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대체로 정해져 있는 임금인지, 그리고 계약에서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정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면허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 일정한 자격을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회사가 주장한 근로시간이 실제 임금 지급 방식과 맞는지, 기존에 인정한 근로시간을 번복할 수 있는지가 다뤄졌습니다.
  • 퇴직금 차액: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반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노사 조정의 효력: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조정만으로 개별 근로자의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청구권이 포기되거나 사라졌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회사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대응은 회사의 주장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한정되어 있어, 별도의 자료 제출이나 변론 활동을 추정해 서술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이라고 주장하며, 기존에 인정했던 209시간을 번복하려 했습니다. 회사는 토요일 근로가 유급으로 처리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임금 지급에서 토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계산하지 않은 사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에서 사용한 ‘통상임금’이 법률상 통상임금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을 월평균 임금에 가까운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노사 조정에서 근로자 1인당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다퉜습니다. 이 주장들은 법원의 판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제수당과 각종 수당, 교통비: 법원은 계약에서 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정했고, 해당 항목들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액도 대체로 확정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직책수당과 가족수당, 기타수당,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했습니다.
  • 상여금: 계약상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명시되어 있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금액이 대체로 확정된 점을 들어 통상임금에 포함했습니다.
  • 면허수당: 법정면허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구조여서 조건과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성질상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월 209시간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회사가 이를 번복하려 했지만, 기존 진술이 사실과 다르고 착오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퇴직금 차액: 법원은 당연히 지급됐어야 하지만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정된 법정수당 차액을 반영해 퇴직금 차액을 계산했습니다.
  • 계약 해석과 노사 조정: 계약의 ‘통상임금’이 법률상 통상임금과 다른 뜻이라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노사 조정만으로 근로자들이 개별 채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근로자 15명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별로 판결문 별지에 적힌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고,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도 부담하게 됐습니다.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자료에서 별지의 개별 청구액 표를 확인할 수 없어 총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회사 측에 불리한 전부 인용 판결이며, 일부 항목만 받아들여진 결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에서 수당의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급 조건과 지급 주기,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어떤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됐는지와 퇴직금 산정 내역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노사 조정이나 일괄 지급 약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만으로 개별 청구권의 포기까지 인정되는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 포기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서 어떤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 언제나 제외되나요? 이 판결은 해당 수당의 지급 실태와 계약 내용 등을 살펴 판단했습니다.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므로, 계약서의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노사 조정으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했다면 미지급 수당 청구권도 사라지나요?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 1인당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조정만으로 근로자들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채권을 처분하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의 존재만으로 청구권 소멸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회사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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