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강원, 2021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천만 원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화해권고결정

토지 이전등기와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를 다툰 사건에서 일부 토지의 등기와 2천만 원 지급을 동시이행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포기했습니다.

일부 토지의 이전등기와 잔금 지급을 맞교환하도록 정하고, 제3자에 대한 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 화해권고결정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일부 토지는 가족 명의로 이전하고, 나머지 토지는 사업을 진행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했다는 것이 원고의 설명이었습니다. 원고는 전기 인입 비용과 계약 관련 비용을 공제하기로 한 추가 약정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얻어 일부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를 점유·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진행 중 원고가 약 3년간 수감된 기간에도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행을 요구한 뒤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분쟁 대상 토지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처음에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후 청구를 변경해 제3자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고, 매매 상대방에게 이전을 구하는 토지를 358㎡로 좁혔습니다.

쟁점

  •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남아 있고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변경과 토지 사용, 이행 최고 등을 들어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잔금 지급과 이전등기의 관계: 원고는 일부 토지의 이전만을 구하도록 청구를 조정하면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이행하는 방식으로 청구했습니다. 변경 신청서에는 잔금 산정액으로 19,933,082원이 제시됐습니다.
  •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 원고는 상대방이 선행 매매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다시 매도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에서 이 청구는 본안 판단으로 인용되지 않았고, 원고가 해당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계약 체결과 변경, 잔금 약정, 토지 사용 및 점유, 이행을 요구한 경위와 상대방이 보낸 통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제출 자료 목록에는 매매계약서와 등기 관련 자료, 토지대장,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및 당사자 사이의 내용증명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각 자료의 증명력이나 쟁점별 판단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송 중 원고 대리인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고, 상대방에게 이전을 요구하는 토지를 358㎡로 조정했으며,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라는 점을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변경 신청서에서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잔금을 19,933,082원으로 계산해 제시했습니다. 이는 원고 측이 신청서에서 주장한 금액이며, 최종 화해권고결정의 금액과는 다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문서는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 내용을 정했지만,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또는 제3자 명의 등기가 무효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일부 토지의 이전등기와 금전 지급: 상대방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상 토지 358㎡에 관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원고도 등기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결정의 핵심은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이행하는 상호 동시이행입니다.
  • 나머지 청구와 제3자 상대 청구: 원고는 상대방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 청구가 법원의 본안 판단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비용 및 효력 안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결정서에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20,000,000원 지급을 동시이행으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상대방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 전부가 인용된 판결이 아니며, 제3자 명의 등기 말소 청구도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결정문만으로 계약의 유효성이나 각 당사자의 주장이 본안에서 확정적으로 판단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안내가 있지만, 이 자료에는 실제 이의 여부나 그 이후의 이행 여부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매매계약의 체결과 변경, 잔금 약정 등은 각각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최초 계약뿐 아니라 이후 변경 약정과 잔금 공제 약정도 주장했습니다.
  • 일부 토지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청구와 매매 상대방에게 이전을 구하는 나머지 토지의 청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 대상을 좁히고 제3자 상대 청구를 취하하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 잔금 지급과 이전등기를 동시에 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면, 청구취지에 양쪽 의무의 관계가 드러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정은 두 의무를 동시이행으로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같은 것인가요?

이 결정서에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자료에는 당사자가 실제로 이의를 신청했는지 여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결정으로 제3자 명의 등기가 말소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결정 내용은 원고가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며, 등기 말소를 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만으로 제3자 명의 등기가 말소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원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상담 문의

지금의 상황을 먼저 들려주세요

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상담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급한 일이라면 1577-0448로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