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과 기존 합의의 이행이 함께 다뤄진 토지 분쟁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권리와 비용 부담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진입로 통행과 토지사용승낙, 도로포장, 금전 지급 및 토지 일부의 이전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습니다. 원고 측은 상대방이 진입로 이용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고 토지 일부를 이전하기로 했으며, 원고는 토지사용승낙서와 지역권 설정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합의된 금액 가운데 일부만 지급됐고, 나머지 금액과 토지 이전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전 통지 없이 토지사용승낙서가 행정기관에 제출되어 도로포장이 이루어졌고, 그 때문에 원고의 배관 공사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권 설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 범위를 넘는 설정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도로포장 철거와 상대방의 통행권 또는 사용권이 없다는 확인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에는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습니다. 법원은 본안판결 대신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부담을 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쟁점
- 통행지역권 설정과 그 대가: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문제를 어떤 범위와 조건으로 정리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기존 합의의 이행 여부: 합의에 따른 금전 지급과 토지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가 무엇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도로포장 철거와 통행권 확인: 도로포장 철거 및 통행권·사용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가 청구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의 내용과 효력: 법원은 각 쟁점에 대한 상세한 증거 판단을 적는 대신, 금전 지급과 지역권 설정, 토지 이전, 통행 협조 및 나머지 청구의 정리를 결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결정은 어느 한쪽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 판결이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사정을 고려해 합의 가능한 해결 조건을 정했고, 그 조건에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도 포함됐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문에는 피고 측이 제출한 구체적인 서면이나 증거, 변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는 대응 활동이나 자료 제출을 덧붙이지 않고, 결정문에 적힌 결과와 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결정은 피고 측 당사자가 부담할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통행지역권 설정의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했고, 별도로 손해배상금 지급 시기도 정했습니다. 또 피고 측 당사자가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측량과 분할, 등기 및 관련 조건에 따른 절차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원고에게는 특정 토지에 설정하는 통행지역권과 마을안길 이용 협조 의무가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해당 도로 이용을 방해하거나 지장물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고, 결정에 정한 위반행위와 관련해 도로철거 청구 등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결정은 양쪽의 의무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통행지역권: 법원은 특정 토지에 인접한 여러 토지를 요역지로 하는 통행지역권을 설정하도록 정했습니다. 피고 측 당사자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마을안길 이용: 원고는 관련 토지에 개설된 마을안길을 피고 측 당사자를 포함한 일반인이 진입로로 이용하는 데 협조하고, 통행을 방해하거나 지장물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토지 일부의 이전: 피고 측 당사자는 자기 소유 토지 중 25㎡에 관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측량·분할·등기 및 관련 절차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 손해배상금과 추가 이의: 사전 통지 없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행위와 관련해 피고 측 당사자는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지급기한은 2021년 1월 말까지였습니다. 원고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해 피고들을 상대로 도로철거 청구 등 민사·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나머지 청구와 소송비용: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결정문은 위 조건을 제시하면서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청구에 관한 증거 판단이나 상세한 법률상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결정을 특정 청구의 승패를 판결로 확정한 것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
법원은 통행지역권 설정, 500만 원 지급, 토지 일부 25㎡의 이전, 관련 절차 비용 부담 및 200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정한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도로철거와 통행권 부존재 확인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의신청이 있었는지, 결정이 확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금액의 지급이나 토지 이전이 실제로 이행됐는지도 결정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토지 통행을 허용하는 범위와 대가, 지역권 설정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합의 내용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전 지급과 토지 이전뿐 아니라 측량·분할·등기 비용처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도 결정 또는 합의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은 제시된 조건과 이의신청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이 실제로 확정됐는지 여부는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에 적힌 안내만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같은 뜻인가요?
결정문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사건의 이의신청 여부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결정으로 원고의 도로철거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가요?
결정문에는 도로철거 청구가 인용됐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신 통행지역권, 금전 지급, 토지 일부 이전 등 당사자들이 부담할 조건을 정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와 사례
같은 분야의 업무 안내와 다른 성공사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