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인접 임야 소유자는 전원주택 개발을 위해 의뢰인 측 토지를 진입로로 써야 했고, 그 대가로 자기 임야 일부를 나눠 의뢰인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약정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했고, 토지 분할과 소유권이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약정상 기한 내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의뢰인의 토지사용 승낙만 효력을 잃을 뿐, 상대방의 토지 이전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공사 지연은 상대방 책임이며, 앞으로 진입로를 계속 쓰려면 추가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약정한 토지 1,168㎡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라는 판결이 나왔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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