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제주지법 · 2026 · 1심

의사능력 없는 상태의 토지 증여, 무효 판결

입원 치료 중이던 고령의 부모가 손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등기된 사건에서,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등기 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의뢰인들의 부모가 고령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손자(의뢰인들의 조카) 앞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공동상속인인 의뢰인들이 이 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증여 당시 부모가 의사무능력 상태였고, 다른 가족이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등기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의무기록과 의료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부모가 증여 당시 다른 자녀들을 배제하고 손자에게 토지를 넘기는 법률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증여 의사가 분명했다는 상대방 측 자료는 필적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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