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부동산소송, 강원, 2019년

토지사용승낙 청구는 기각됐지만 통행권 957㎡ 인정

건축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 청구는 기각됐지만, 출입을 위한 토지 일부 957㎡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됐습니다.

건축허가를 위한 사용승낙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맹지의 출입을 위한 통행권은 일부 범위에서 인정됐습니다.

사건 개요

강원 지역에서 토지를 소유한 원고는 공로와 토지 사이에 있는 국가 소유 토지의 포장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 통행로는 군부대의 운용에도 사용되고 있었고, 일반인도 차량과 도보로 이용하는 현황도로였습니다. 원고는 과거 국가가 인근 토지를 매입한 뒤 도로를 개설하고, 원고가 남은 토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접 토지를 다시 매입하게 된 경위를 들어 장래 건축에도 협조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도로 부분의 사용승낙을 요구했지만, 허가 신청은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과거 농업용 창고 건축을 전제로 한 회신과 토지매매 당시의 구두 약속 등을 근거로 사용승낙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에서 공로로 나갈 다른 길이 없다며 통행권 확인도 청구했습니다.

소송 중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사정을 고려해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에는 특정 도로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 의사표시와 공사계획 사전 통보, 군부대 통행에 대한 협조 등의 조건이 담겼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이후 판결이 선고됐으므로, 이 사건의 최종 재판 결과는 그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 건축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 의무가 있는지: 과거 토지매매 때의 구두 약속이나 농업용 창고에 관한 회신이, 이후 신청한 건축물의 사용을 위해서도 토지 사용에 동의해야 한다는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는지: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다른 통로가 없다면 주변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통행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군부대가 이용하는 도로의 기능과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고려하면서, 실제 통행에 필요한 범위를 정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해 건축허가를 위한 사용승낙 의사표시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과거 토지매매 과정에서 장래 건축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주장, 농업용 창고 건축을 전제로 한 사용 관련 회신, 인접 토지를 다시 매입한 경위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현황도로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로 나갈 우회로가 없다는 점을 들어 통행권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은 원고 측이 제시한 개별 자료를 언급하면서도 변호사가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거나 제출했는지, 어떤 별도의 소송전략을 실행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범위에서 보면, 이 사건의 핵심은 사용승낙 약정에 관한 주장과 통행로의 실제 이용 상황을 각각 구별해 다투고, 통행권이 인정될 근거와 범위를 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청구한 데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건축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장래 건축을 위한 사용승낙 약정이 적혀 있지 않고, 구두 약속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회신은 농업용 창고의 부지 조성 시까지 통행을 허용한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건축허가 신청의 주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서 그 조건과 달랐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작전과 차량 출입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사용승낙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가 현황도로를 거치지 않고는 공로로 나갈 수 없는 토지라고 보았습니다. 이미 포장된 현황도로가 통행로로 기능해 온 점, 교량 설치와 연석 제거 등 진입을 위한 조치가 있었던 점,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된 부분이 없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에 도면상 특정된 ‘라’와 ‘사’ 부분, 합계 957㎡에 대해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청구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통행권 확인 청구는 인용했지만 사용승낙 청구는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

최종 판결은 일부 승소입니다. 원고는 특정 범위의 토지 957㎡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았지만,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 해당 토지의 사용승낙 의사표시를 구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건축허가를 위한 사용승낙까지 인정받은 결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에는 불복 절차 안내가 있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송에 앞서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에는 사용승낙 의사표시와 공사 중 군부대 통행에 협조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판결에서는 사용승낙 청구가 기각됐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의 조건을 최종 판결의 결과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정에 대한 이의 여부나 효력 발생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과거 구두 약속이나 행정기관의 회신을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 그 내용이 어떤 목적과 기간을 전제로 했는지, 실제 건축 계획과 일치하는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 건축에 필요한 사용승낙과 토지를 오갈 통행권은 서로 다른 청구입니다. 한쪽의 인정 여부가 다른 쪽의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확인됩니다.
  • 통행권을 주장할 때는 대체 통로가 있는지뿐 아니라 현재 도로의 이용 상태, 통행 범위, 토지 소유자에게 미칠 영향도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행권이 인정되면 건축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도 인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행권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건축허가를 위한 사용승낙 의사표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두 청구는 별도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이 통행권을 인정한 범위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법원은 현황도로가 이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로로 기능해 온 점, 다른 출입 방법이 없는 점, 주변 사정을 고려해 도면상 특정된 부분 합계 957㎡에 대한 통행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에 따른 결과입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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