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위한 진입로 사용승낙과 통행권을 청구해 조정으로 두 내용을 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강원 지역의 임야를 소유한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이르려면 인접한 임야를 지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상대방과 함께 해당 진입로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토지 사용승낙과 통행권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청구원인에 따르면, 원고는 토지를 취득할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진입로 토지의 지분도 함께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그 매매 과정에서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사용승낙을 해주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의 취득 경위와 형상 등을 고려하면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승낙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원고는 우선 약정에 따른 통행권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자신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진입로 토지를 지나야 한다며 예비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주장을 두고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한 사건이 아니라, 조정으로 해결된 사건입니다.
쟁점
-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사용승낙 의사표시: 원고가 주장한 토지 매매 당시의 약정에 따라 상대방이 진입로 토지의 사용을 승낙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원고는 명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거래 경위와 토지 형상에 비추어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약정통행권: 원고가 진입로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주위적 청구의 핵심이었습니다.
- 주위토지통행권: 약정에 따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진입로를 통과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예비적 청구의 쟁점이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에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반박이나 재판부의 사실인정, 법률상 판단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정 결과를 법원이 어느 한쪽의 청구원인을 판결로 인정한 것처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해 진입로 토지의 사용승낙과 통행권을 구하는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의 구성은 하나의 근거에만 기대지 않았습니다. 먼저 토지 매매 과정에서 사용승낙과 통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이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삼았습니다.
원고는 매매 당시 명시적으로 사용승낙을 약정했다는 취지와 함께, 명시적인 약정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매매 경위 및 토지 형상에 비추어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진입로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구했습니다.
그와 별도로 원고는 약정통행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경우를 대비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즉, 약정에 근거한 권리와 토지 출입에 필요한 통행권을 각각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조정조서에서 확인되는 대응과 결과는 여기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조정 과정에서 어떤 제안이나 양보가 오갔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추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건축허가 신청 시 사용승낙: 조정 내용에 따라 상대방은 원고가 자신의 임야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진입로 임야에 관하여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 진입로 통행권: 상대방은 원고에게 해당 진입로 임야에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 비용 부담: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조정성립입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는 약정통행권과 주위토지통행권 중 어느 법적 근거가 받아들여졌는지, 각 주장에 관해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판단했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조정으로 정해진 사용승낙과 통행권 확인의 내용을 판결 이유로 바꾸어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2018년 강원 지역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에 따라 상대방은 원고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진입로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에게 그 토지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결과는 사용승낙과 통행권을 조정조항에 담아 분쟁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정조서에는 건축허가 자체가 승인되었다는 내용이나 건축허가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조정이 성립한 구체적인 경위, 당사자별 양보 내용, 조정 이후의 이행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토지에 출입하는 데 필요한 통로가 무엇인지, 그 토지의 소유나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토지와 진입로 토지의 관계를 들어 청구했습니다.
- 통행이나 사용승낙의 근거가 약정인지, 토지 출입에 필요한 통행권인지 구분해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통행권을 주위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예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조정으로 해결된 사건은 조정조항에 적힌 내용과 판결에서 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합의된 사용승낙과 통행권 확인은 있지만, 청구원인별 판단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성립하면 법원이 약정통행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 조정조서만으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서에는 상대방이 사용승낙 의사표시를 하고 통행권을 확인하기로 한 조정 내용이 적혀 있지만, 약정통행권이나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여부를 법원이 판단한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정으로 건축허가까지 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조정조서에 정해진 내용은 건축허가 신청 시 진입로 토지의 사용승낙 의사표시와 통행권 확인입니다. 건축허가가 실제로 승인되었거나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은 조정조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조정 단계에서 원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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