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다 공사를 중단했고, 기성 공사대금 등 약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부실시공 보수비용과 입주 지연에 따른 대출이자 등 약 5,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추가비용이 실제 지출되었거나 의뢰인의 시공 범위에 속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출이자 손해는 계약에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이상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청구는 기성고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
본소와 반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반소로 생긴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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