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거쳐 나간 일용직도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돼,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력사무소의 소개로 한 회사의 토목공사 현장에 나가 일용직으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했습니다. 접이식 사다리에 올라 위쪽 거푸집을 떼어 내던 중 사다리 이음새가 부서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산재보험에서 요양·휴업·장해급여를 받았지만, 메워지지 않은 손해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인력사무소를 거쳐 들어간 일용직이었기 때문에, 먼저 의뢰인을 이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어겼는지, 의뢰인 본인의 부주의를 얼마나 반영할지(과실상계), 이미 받은 산재보험 급여를 어떻게 빼고 계산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회사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마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어겨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에서 회사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고, 산재 처리 때 회사가 소속 사업장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정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 스스로 안전에 주의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식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리에 따라, 인력사무소와는 근로계약이 없었고 회사 직원의 지휘 아래 일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을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보호장구와 안전교육, 단단히 고정되는 사다리, 사다리를 잡아 줄 보조 인력이나 안전대 같은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도 사다리 작업의 위험을 알았으니 사다리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요구했어야 한다며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미 받은 장해급여는 장래 소득 손실에서 먼저 뺀 뒤 책임 비율을 적용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으로 계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재산상 손해에 위자료 2,500만 원을 더해, 회사가 의뢰인에게 약 6,200만 원과 사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중 일부가 인정된 결과이며, 소송비용은 의뢰인 20%, 회사 80%로 나눴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인력사무소를 통해 나간 일용직이라도 현장에서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그 회사에 안전배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더라도 메워지지 않은 손해와 위자료는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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