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산재소송, 서울, 2013년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치료 중 사망 사안에서 청구 기각

치료 중 사망한 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에서 다른 상병의 치료가 계속된 점 등을 근거로 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부 부위의 장해가 고정됐더라도 다른 상병의 치료가 계속된 경우 장해급여를 따로 지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업무상 사고로 여러 부위에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한쪽 발의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발목의 변형과 통증, 다른 다리의 골절 및 상처와 관련한 치료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치료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했습니다.

근로자의 아들은 사망 전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못했다며 미지급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절단 상태로 장해가 남았고 해당 부위의 증상이 고정됐으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아들은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장해급여 지급의 전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장해가 남아야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치유란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하기 어려워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 여러 상병 중 일부만 증상이 고정된 경우: 다른 상병의 치료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치료가 끝난 부위만 따로 장해등급을 정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사망 당시 치료가 끝났는지: 발의 절단 수술로 관련 상병의 치료가 종결됐는지, 다른 부위의 골절 등도 치유됐는지를 의학적 자료에 비추어 판단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해 부지급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판결문에 확인되는 원고 측 주장은 일부 부위의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됐다면 다른 부위의 치료가 계속 중이어도 해당 부위의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사망 당시 발의 장해가 고정되어 있었고 나머지 상병도 모두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다툰 핵심은 신체 전체의 치료가 끝나야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위별로 치료가 끝난 부분에 한해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원고는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사무소가 별도로 제출한 구체적인 자료나 별도의 소송 수행 행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되는 주장과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일부 상병만 치료가 끝난 경우: 법원은 하나의 업무상 사고로 여러 상병이 생겼다면 모든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뒤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맞는 최종 장해등급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상병의 치료가 끝났더라도 다른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으며 치료 중이라면, 신체 부위별로 장해급여를 따로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부위에 장해급여를 먼저 지급하면 요양 기간의 소득 보전과 중복될 수 있고, 이를 조정할 별도 규정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신체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이유로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발 수술이 치료 종결을 뜻하는지: 법원은 발의 절단 수술을 관련 상병 치료 과정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의학적 의견에는 발목의 변형과 통증, 교정 수술 또는 무릎 아래 절단술의 필요 가능성 등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망 무렵 추가 치료가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치료 방법이 더 침습적이거나 더 큰 장해를 남길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른 부위 상병의 치유 여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대퇴부 골절 등 다른 부위의 상병이 사망 당시 치유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는 미지급 장해급여 지급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청구한 급여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서는 발의 절단 상태만이 아니라 같은 사고로 생긴 다른 상병의 치료가 계속되었는지가 함께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장해급여 지급 시점과 최종 장해등급을 정할 때 여러 상병의 치료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치료가 끝났다고 보지 않고, 추가 치료의 필요성과 의학적 의견을 살폈습니다.

  • 한 사고로 여러 상병이 발생했다면, 일부 부위의 상태뿐 아니라 다른 상병에 대한 치료가 계속됐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술이나 절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치료 종결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는 추가 치료 필요성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 치료 종결과 장해급여 지급 여부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상병별 치료 경과와 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부위의 치료만 끝났다면 그 부위 장해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하나의 업무상 사고로 여러 상병이 발생했고 다른 상병의 치료가 계속되는 경우, 일부 부위만 따로 장해등급을 정해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에 따른 설명입니다.

수술을 받으면 해당 상병의 치료가 끝난 것으로 보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절단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치료가 종결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발목의 상태와 통증, 추가 치료 필요성에 관한 의학적 의견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행정소송 단계에서 원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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