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손해배상, 서울, 2026년

채석장 낙석 사고 손해배상, 공동 지급 1억 3,641만 원 판결

채석장 낙석 사고, 조종자·회사·보험사에 1억 3,641만 원 공동 지급 판결을 했으나 청구액 전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낙석 사고의 책임과 보험 면책, 장비 손해액 및 치료비 범위를 다투어 손해배상 일부 인용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채석장 현장에서 한 작업자는 아래쪽에서 천공기로 굴착작업을 하고, 회사 직원은 위쪽에서 굴착기로 발파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장은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이었고, 위쪽 작업 중 암석이 굴러 떨어져 아래쪽 천공기를 덮쳤습니다. 천공기는 크게 파손됐고, 이를 조종하던 작업자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신호수 등 안전관리원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천공기 소유자는 굴착기 조종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조종자가 근무하던 회사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었습니다. 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자에게도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자는 천공기가 피보험 회사가 사용·관리하던 재물이고 피해자가 회사의 근로자였다는 이유로 약관상 면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대리한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유리한 결과만 있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법원은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쟁점

  • 굴착기 조종자의 불법행위 책임: 아래쪽 작업자나 장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 중 암석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회사의 사용자책임: 직원이 회사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보험자의 면책 여부: 천공기를 회사가 자기 소유물에 준할 정도로 지배·관리했는지, 피해자가 회사 근로자인지에 따라 보험자의 지급책임이 달라지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손해액과 피해자 과실: 장비 수리비 전액을 손해로 볼지, 사고 후 치료비가 사고와 관련 있는지, 피해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회사 측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회사 측 주장은 회사에 천공기를 운행할 직원이나 정비인력이 없고, 작업자가 천공 위치와 깊이 등을 스스로 정해 작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임대차계약서와 거래 경위 등을 바탕으로 천공기 소유자와의 관계가 고용관계가 아니라 장비 임대 또는 도급에 가까웠다고 다퉜습니다.

피고 측은 천공기 파손 손해에서 잔존물 가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작업한 피해자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며 과실상계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보험 면책 주장과 손해 항목, 피해자 과실 주장을 각각 검토했으며, 일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별도의 합의나 변제, 추가 대응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조종자와 회사의 책임: 법원은 굴착기 조종자가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사람이나 장비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작업 토사에 암석이 섞여 있는지도 살피지 않은 채 작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종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회사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한 점을 들어 회사에도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보험자의 지급책임과 면책 주장: 법원은 보험자가 주장한 재물 관련 면책과 근로자 신체손해 면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고용관계가 기재되지 않았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도 없었습니다.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사정까지 고려해 피해자를 회사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천공기를 자기 소유물에 준하는 정도로 지배·관리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천공기 파손 손해: 감정된 수리비는 약 1억 8,000만 원이었지만, 법원은 수리비가 천공기의 교환가치를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파손 손해를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1억 2,935만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잔존물 가액 공제 주장도 피해자가 잔존물을 처분했다는 점이나 잔존물의 가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치료비와 휴차료: 사고와 가까운 시기의 치료비 199만 470원은 진단서와 진료비 자료 등을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사고 후 수개월이 지나 발생한 일부 치료비는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제외했습니다. 천공기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차료는 406만 6,666원으로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 과실과 청구 범위: 피고 측은 피해자에게 3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위쪽 작업을 알기 어려웠고 현장에 신호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일부 인정되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3,641만 2,136원과 판결 주문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정된 손해액은 천공기 파손 1억 2,935만 5,000원, 치료비 199만 470원, 휴차료 406만 6,666원, 위자료 100만 원입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인정액을 넘는 부분은 기각됐고, 예비적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들이 90%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으며, 판결 주문에는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작업 구역과 장비 위치를 기록해 두세요. 이 사건에서는 위·아래 작업자의 위치와 상대방 작업을 알고 있었는지가 책임 판단에서 고려됐습니다.
  • 계약서 문구와 실제 업무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조종사 급여 부담, 근로계약서의 유무와 사업자 거래 자료가 보험 면책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손해 항목별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세요. 장비의 교환가치와 수리비, 사고와 관련된 치료 내역,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각각 달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비 수리비가 감정되면 그 금액 전부를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수리비가 장비의 교환가치를 초과해, 법원은 파손 손해를 교환가치 범위인 1억 2,935만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감정된 수리비와 판결에서 인정되는 손해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Q. 사고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도 모두 배상 범위에 포함되나요?
A. 이 사건 법원은 사고 직후 치료비는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수개월 뒤 발생한 일부 치료비는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제외했습니다. 판결에서 인정한 범위는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와 사정에 따른 것입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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