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춘천지법 원주지원 · 2022 · 1심

지역주택조합 납부금 반환, 청구액 약 56% 인정

조합원 자격을 잃은 가입자들이 조합 채무를 인수한 회사로부터 납부한 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약 3,024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업무추진비와 부담금을 냈으나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원 자격이 없었습니다. 조합은 해산되었고, 조합의 모든 채무를 인수한 회사를 상대로 납부금 합계 약 5,36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의뢰인들이 자격을 잃었고 채무인수를 승낙했으므로 회사가 가입계약과 규약에 따른 반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는 반환 대상이 아니고, 부담금에서 10%를 공제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청구액 약 5,360만 원 중 약 3,024만 원(약 56%)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5분의 3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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