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수원지법 · 2023 · 1·2심

물품대금 약 9,837만 원, 1·2심 모두 전액 인정

오랜 지인에게 농업용 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원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인과 거래했다', '하자로 상계했다'는 상대방 주장을 모두 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농업용 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 오랜 친구인 상대방에게 약 7개월간 자재를 공급했지만 대금 약 9,837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쟁점

거래 상대방이 상대방 개인인지 그가 대표로 있는 영농법인인지, 그리고 자재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상대방 개인과 공급계약을 맺고 자재를 공급했으므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대방이 법인 대표이면서 개인으로도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영농을 해 온 점, 거래명세표와 거래대장 어디에도 '법인'이라는 표시가 없고 상대방이 법인과의 거래임을 밝혔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상대방 개인과의 거래로 인정했습니다. 하자로 인한 상계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과

1심은 상대방에게 약 9,837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시작일만 일부 조정됐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거래 서류에 상대방이 분명히 적혀 있지 않더라도, 거래의 실제 모습과 전후 사정으로 계약 당사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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