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상대방은 변제가 늦어지자 몇 년간 매달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후 원금과 이자 지급을 모두 멈췄습니다. 상대방은 이 돈이 해외 불법 도박 사업에 투자된 돈이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이 돈이 변제기를 정한 대여금이고, 변제가 늦어지자 연 12%의 이자를 받기로 사후에 약정해 그에 따라 이자를 받아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의뢰인이 불법 사업에 쓰일 것을 알고 투자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돈과 이자가 모두 금융계좌로 오간 점, 의뢰인이 수익 구조를 알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
1심은 원금 1억 원과 연 12%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정했고, 상대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과 항소비용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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