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한 진정성립 자백을 항소심에서 취소하고 문서의 효력을 뒤집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2명은 친척이 운영하는 법인의 명목상 이사였습니다. 법인에 3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는 의뢰인들 이름으로 날인된 보증각서가 있다며 보증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인은 이후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쟁점
보증각서가 의뢰인들의 뜻에 따라 작성된 문서인지(진정성립), 그리고 1심에서 이전 대리인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자백을 항소심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의뢰인 측은,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이사회 회의록에 필요하다며 받아 간 인감과 인감증명서로 의뢰인들 모르게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의 진정성립 인정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따른 것이라며 취소했고, 의뢰인들은 실제 운영자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실제 운영자의 증언, 고소 이후 그가 기소된 경과, 법인의 회생절차 개시 뒤 다른 사람들만 변제확인서를 써 준 점, 의뢰인들이 보수 없이 이름만 올린 이사였던 점을 들어, 보증각서가 의뢰인들의 의사에 반해 날인됐다고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백 취소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각서를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보증책임과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채권자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인장이 찍힌 문서라도 날인이 본인의 뜻에 반해 이뤄졌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1심에서의 불리한 진술도 요건을 갖추면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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