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강원, 2018년

축사 지붕 공사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모두 무죄 유지

축사 지붕 공사 사망사고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두 공소사실 무죄가 유지됐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공사 도급과 고용 관계, 작업 지휘·감독 및 안전관리 의무가 쟁점이었으며 원심 무죄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사건 개요

축산업을 하던 피고인은 축사 지붕 보수공사 중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작업자들을 고용해 공사를 시행한 사업주라고 보아,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지붕에서 작업하던 사람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고인은 작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기고 완성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을 뿐, 작업자들을 고용해 관리·감독하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다퉜습니다. 원심은 공사 의뢰 경위와 대금 약정, 작업자들이 가져온 도구, 작업 현장에서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살핀 뒤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과 작업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이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항소했습니다.

쟁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이 작업자들을 고용하거나, 안전조치가 없는 위험 작업을 지시 또는 방치한 사업주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고가 피고인의 축사에서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 지위와 의무 위반이 바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이 작업상 위험을 방지할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간헐적으로 축사 보수를 의뢰한 사정만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계속 맡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뤄졌습니다.
  • 도급과 고용의 구별: 공사 범위와 대금을 정한 것이 완성된 공사를 맡긴 계약의 내용인지, 아니면 작업자들을 종속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를 보여주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공사를 도급한 것이므로 작업자들을 고용해 관리·감독하는 관계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문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별도로 제출한 자료나 구체적으로 수행한 변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시공할 자재의 종류와 수량, 지붕의 교체 부분 및 공사일자를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업자들에게 축사 지붕 보수 경험이 없었다는 사정도 사업주 지위를 뒷받침한다고 들었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항소 이유를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소심은 자재와 공사 범위를 정한 것은 의뢰한 공사의 기본 내용을 정한 것에 가깝고, 그 자체로 작업자들이 피고인의 종속적인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볼 정도의 구체적 지시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업자들이 피고인이 작업방식을 지휘·감독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가져온 도구로 작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작업자들의 보수공사 경험이 부족했다는 점은 피고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사 의뢰와 소개 경위, 공사 전에 건넨 명함에 표시된 전문 작업 분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작업자들이 자기 책임으로 공사를 수행할 만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사대금 60만 원은 작업자들의 평소 일당을 합산한 금액이라기보다 공사를 완성하는 대가로 볼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공사에 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은 피고인이 축산업을 해 온 사람으로, 축사 지붕 보수공사나 유사 작업에 계속 종사하거나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작업자들을 고용해 공사를 지시하고 관리·감독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를 의뢰했다는 사실만으로 작업 위험을 방지할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사 의뢰의 경위와 대금의 성격, 실제 작업 지휘·감독 관계, 피고인의 업무상 지위 등을 살펴 내린 해당 사건의 판단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이 사건에서 법원이 살핀 요소에는 공사대금이 작업 완성의 대가인지 일당인지,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누가 마련했는지가 포함됐습니다.
  • 공사 범위나 작업 일정을 정한 사실과 작업 방법을 지휘·감독한 사실은 구별해 검토됐습니다. 실제 작업 방식에 관해 누가 결정하고 관리했는지가 판단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 사고가 사업장 안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업주 지위와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 또는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를 각각 살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작업자를 고용한 것으로 판단되나요?
이 사건 법원은 대금 지급만으로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금이 작업자의 일당인지 공사를 완성하는 대가인지, 작업자들이 도구를 준비하고 독립적으로 작업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사고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성립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사고가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법에서 말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방치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형사사건의 원심과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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