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강원, 2015년

사문서위조 항소심,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 기각

계약서 위조·행사 사건에서 피고가 계약 체결과 심리 부족,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경위와 약속어음 지급,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된 항소심에서 원심 형이 유지되고 감정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했습니다.

사건 개요

토목공사와 장비 임대 등을 둘러싼 거래 과정에서 한 사람이 특정 토지의 토목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범죄사실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계약서는 실제 계약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자신이 위조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상대 회사 직원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직원은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가 피고인과 그 토지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지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에 관한 주장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다퉜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계약서의 형태와 작성 경위, 관련자 진술, 약속어음 지급 및 다른 공사 현장의 거래 방식 등을 살펴 항소 이유를 판단했습니다.

쟁점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문제의 계약서가 실제 계약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피고인이 위조해 행사한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직원이 작성했고 계약 내용대로 실제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과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차이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증거 판단과 심리가 잘못됐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 양형부당 주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가 다뤄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인 측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위조 혐의: 피고인은 상대 회사 직원이 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제로 계약서에 적힌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자신이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공사대금 관련 심리: 피고인은 자신과 고소인 측이 주장한 공사대금에 차이가 있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 원심 형량: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위 항소이유 외에 변호인이 별도로 제출한 자료나 구체적인 추가 변론 활동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측 주장의 범위와 항소심이 이에 답한 이유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계약서 작성 경위와 관련자 진술: 항소심은 상대 회사의 전직 임원이 회사가 다른 업체에 해당 토지 공사를 맡겼고, 그 업체가 공사를 위해 피고인에게서 장비를 빌렸다고 진술한 점을 살폈습니다. 그는 장비 사용대금 28,000,500원이 약속어음 4매로 지급됐으며, 회사는 피고인과 토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자신도 문제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항소심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약속어음 4매를 본 적이 없고 배서인도 모른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어음을 받기는 했지만 다른 공사대금이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항소심은 이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려 사본만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사본의 복사 상태가 좋지 않아 회사 인영을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습니다.

  • 계약서의 형식과 공사 수행 자료: 법원은 다른 공사계약서에는 계약금액과 대금 지급 방법, 지급자재의 품목과 수량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던 반면, 문제의 계약서는 한 장으로 작성됐고 공사대금 산정 내역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행보증이나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항소심은 공사대금 규모를 고려할 때 이러한 계약서 형식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서에 토공공사비 실행금액이 228,681,665원으로 적혀 있었지만, 이는 허가 신청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 금액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해당 공사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항소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 항소심은 원심이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한 결과를 특별한 사정 없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전제로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공사대금 차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원심 판단을 바꿀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양형부당 주장: 법원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그 밖의 양형 조건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이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감정비용 5,430,000원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 위조 혐의에 관한 다툼과 공사대금 심리 부족,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결론은 항소 기각이며, 이후 판결의 확정 여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판단에서 확인되는 점은 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첨부자료, 대금 지급의 명목이 함께 검토됐다는 것입니다.

  • 계약서 작성자를 다투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문서 작성자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 회사 직원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직원의 진술이 서로 달랐습니다.
  • 약속어음이나 대금 지급이 관련된 경우에는 수령 여부와 지급 명목에 관한 진술이 판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어음 관련 진술이 바뀐 점이 고려됐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다툴 때에는 실제로 어떤 항소이유가 제기됐고 법원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이 각각 판단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계약서 위조 여부를 어떤 사정으로 판단했나요?

항소심은 회사 전직 임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변화, 계약서 사본의 상태, 다른 계약서와 비교한 형식상의 차이, 감정서가 공사 수행을 직접 증명하는지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가 기각되면 원심의 형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항소가 기각되면서 원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이 유지됐습니다. 항소심은 감정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문만으로 이후 확정 여부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형사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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