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강원, 2024년

유통기한 변경 표시로 발생한 형사 방어비용, 990만 원 인정·성공보수 440만 원 기각

유통기한 변경 표시 관련 형사 방어비용 청구에서 990만 원은 인정됐지만, 형사성공보수 440만 원은 손해에서 제외됐습니다.

형사 방어비용 청구에서 성공보수를 제외한 990만 원은 인정되고, 나머지 440만 원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회사를 운영하는 원고와 육류 판매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 사이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축산물을 냉동 처리한 뒤 표시된 유통기한을 바꾸어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일로 축산물 관련 법 위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각 벌금형은 확정됐습니다.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회사는 형사절차와 관련해 행정처분 사전 청문 통지를 받은 뒤 처분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무죄 확정 뒤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형사절차에 대응하며 변호사 비용으로 총 1,430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직원들에게 그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에는 형사성공보수 440만 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쟁점

  • 공동불법행위 책임: 직원들이 공동으로 위법행위를 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팀장의 지시에 따른 수동적 행동이고 회사에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변호사 비용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회사가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에 대응하며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직원들의 행위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법원은 변호사 비용 전액이 당연히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출 경위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해 상당한 범위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형사성공보수의 손해 인정 여부: 회사가 지급했다고 주장한 형사성공보수 440만 원을 손해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도 별도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이 민사사건에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민사소송에서 사무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나 자료 제출을 했는지는 상세히 적혀 있지 않아, 확인되는 절차와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회사 측의 절차상 대응은 형사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 의견을 개진해 형사재판에 대응한 것입니다. 회사는 행정처분 사전 청문 통지를 받은 뒤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고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뒤, 회사는 형사절차와 관련한 변호사 비용의 배상을 구했습니다.

이 민사소송에서 회사는 직원들의 불법행위 때문에 함께 형사절차에 놓여 방어비용을 지출했으므로 직원들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들은 팀장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다투고, 변호사 비용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성공보수의 손해 해당성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직원들의 공동불법행위: 법원은 형사재판 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검토했습니다. 현장 직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냉동용으로 재포장해 진열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위반행위가 이뤄졌다는 진술, 직원들의 퇴사 직전 행위와 신고 경위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직원들이 고의로 유통기한 표시를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형사재판 판단 등을 근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변호사 비용 상당액: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과 그에 수반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성공보수를 제외한 990만 원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변호사 보수 전액이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 형사성공보수: 법원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에 관한 판례 법리를 들어 440만 원을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청구한 변호사 비용 전부가 배상 대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결과

강원 지역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회사에 990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가 청구한 1,430만 원 가운데 440만 원은 기각됐고, 소송비용의 7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전부 인용이 아니라 일부 인용이며, 형사성공보수는 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형사절차에서 회사와 직원에게 각각 어떤 결정이나 판결이 있었는지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들의 벌금형과 회사의 무죄가 별도로 다뤄졌습니다.
  • 변호사 비용을 손해로 청구할 때에는 지출 사실만으로 전액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지출 경위와 업무의 성격 등을 살펴 상당한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 청구액을 구성하는 비용 항목별로 법원이 인정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절차 관련 비용 가운데 성공보수는 제외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면 상대방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 법원은 변호사 비용 전액이 당연히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출 경위,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 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범위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한 형사성공보수도 배상받았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청구한 440만 원의 형사성공보수는 손해액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제외한 99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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