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강원, 2025년

이혼사건 위임계약 성과보수 2,805만 원 청구, 법원은 600만 원만 인정

이혼소송 취하 후 성과보수 청구에서 지급 의무는 인정됐지만, 약정액 2,805만 원 중 6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됐습니다.

소 취하 후 성과보수 지급의무는 인정됐지만, 실제 업무 경과와 착수금 등을 고려해 약정액은 600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사건을 맡기며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착수보수 770만 원과 별도의 성과보수 산식이 정해져 있었고, 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뒤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 아래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혼사건에서 변호사는 재산분할,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했고, 소장 제출 뒤 준비서면과 여러 신청서, 서증 등을 제출했습니다. 변론기일과 면접조사기일이 진행됐으며, 사전처분과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직접 소취하서를 제출해 이혼사건은 종료됐습니다.

의뢰인은 소를 취하했으므로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상 승소간주 조항을 근거로 성과보수 2,805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성과보수 지급의무가 발생했는지와 청구액 전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쟁점

  • 계약상 성과보수 지급의무가 생기는지: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뒤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를 취하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의 승소간주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약정 성과보수 전액이 적정한지: 계약 산식에 따라 계산된 액수라도 착수금, 실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다하다면 감액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 본소와 반소에서 인정할 범위: 의뢰인의 채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와 변호사의 약정금 청구를 각각 어느 범위에서 받아들일지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관련 이혼사건에서 소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청구취지 변경, 재산명시, 사실조회 등 필요한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변론기일과 면접조사기일 절차에 대응했고, 사전처분과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사정 등을 포함해 이러한 업무 수행 경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임계약의 승소간주 조항을 근거로, 의뢰인이 소를 취하했더라도 성과보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산식에 따른 성과보수 2,805만 원의 지급을 구했지만, 법원은 그 액수 전부가 적정한지는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급의무 자체는 인정됐으나 청구액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성과보수 지급의무: 법원은 위임계약의 성격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면 계약상 승소간주 조항에 따라 성과보수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장 제출, 여러 차례의 서면과 신청, 기일 진행, 가압류 인용 등을 고려해 이 사건에서는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성과보수 감액: 법원은 계약 산식에 따른 2,805만 원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착수금 770만 원이 지급된 점, 제출 서면의 분량과 내용, 사건의 쟁점과 진행 정도, 변론기일이 한 차례였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약정 성과보수는 과다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6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 지연손해금과 채무 범위: 법원은 600만 원에 대해 관련 이혼사건이 종료된 때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본소에서는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범위에서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과

본소와 반소는 모두 일부 인용됐습니다. 변호사의 성과보수 지급의무는 인정됐지만, 반소 청구액 2,805만 원 전부가 아니라 600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의 본소 청구도 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채무가 없다는 범위에서 받아들여졌고, 양측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과를 성과보수 청구 전부 인용이나 전부 기각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조항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했는지와 그 액수가 적정한지는 별개의 판단 대상이었고, 법원은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업무와 사건 경과 등을 근거로 액수를 감액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한쪽이 70%, 다른 쪽이 30% 부담하도록 정해졌으며, 600만 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확정 여부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위임계약서에서 착수보수와 성과보수의 산정 기준뿐 아니라, 소 취하나 계약 해지 때 성과보수가 발생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 해지 또는 소 취하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까지 진행된 업무 내역은 성과보수 지급의무와 액수를 판단할 때 서로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성과보수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약정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지급된 착수금, 제출 서면의 분량과 내용, 절차 진행 정도가 감액 판단에 고려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를 취하하면 계약상 성과보수는 항상 지급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모든 소 취하에 성과보수가 붙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에 승소간주 조항이 있었고,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해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경과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에 성과보수액이 정해져 있으면 법원은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약정 산식으로 계산한 2,805만 원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600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착수금 지급 여부, 사건의 처리 경과와 난이도, 실제 업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 판결의 감액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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