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산재소송, 서울, 2023년

진폐증 요양 중 사망,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기각

진폐증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장의비 청구에서 약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존 위장 질환과 약제 복용 이력, 의학적 의견을 살펴 산재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한 행정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광원으로 근무했던 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시체검안서에는 사인이 ‘상세불명의 내인사’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구체적인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보아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습니다. 피고 기관은 상부 위장관 출혈 등 기존 건강 문제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진폐증과 사망의 연관성은 낮다는 의견 등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유족은 이 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은 망인이 진폐증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진해거담제를 장기간 복용했고, 그 부작용으로 위장관 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록에는 망인이 과거부터 위염과 십이지장 궤양으로 진료받았고, 사망 전에도 흑색변으로 응급실을 방문해 출혈이 있는 십이지장 궤양 진단을 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쟁점

  •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업무상 재해로 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진폐증이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켰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진해거담제 복용과 위장관 출혈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약제를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약제가 위염이나 궤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기존 위장 질환과 사망 전 진료 경과가 사인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위장 질환 진료 시점과 약제 복용 시점의 선후관계, 진료기록 감정 의견 등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이 기존 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했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도 판단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유족을 대리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유족이 진폐증과 사망의 관련성을 주장하며, 진폐증 증상 완화를 위해 복용한 진해거담제의 부작용으로 위장관 출혈이 생겨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은 이 주장을 사무소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거나 뒷받침했는지, 변호사가 어떤 자료를 별도로 제출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소송 활동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내용은 유족 측 주장의 요지와 법원이 살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의견에 한정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망 원인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폐증과 약제 복용, 위장 질환의 진료 경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진폐증과 사망의 관계: 진료기록 감정에서는 진폐증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증거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법원은 사망 당시 구체적인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사망 전 위장관 출혈 및 십이지장 궤양에 관한 진료 기록 등을 함께 살펴,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제와 위장 질환의 관계: 약제 주의사항에 일부 복용자에게 위염이나 위궤양 등 소화기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법원은 그 기재만으로 해당 약제가 이 사건의 궤양이나 출혈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에서도 약제와 십이지장 궤양·출혈 사이의 직접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질환과 약제 복용의 시간적 순서: 망인은 해당 약제를 처음 복용한 기록보다 앞서 위염과 십이지장 궤양으로 진료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선후관계를 근거로 약제가 기존 위장 질환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진해거담제 복용 이력도 살폈으나, 기존 위장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 질환과 증상의 경과: 법원은 위염과 십이지장 궤양이 만성 질환일 가능성, 약제 복용 기간 중 위장 증상이 기록되지 않다가 이후 다시 진료가 이뤄진 경과를 고려했습니다. 감정 의견과 진료 기록을 종합하더라도 약제 복용이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과 업무상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사정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요양 중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질병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진폐증 또는 진해거담제 복용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 판단이었습니다. 판결은 사망 원인을 하나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할 만큼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유족이 구한 처분 취소라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진폐증과 사망의 관련성뿐 아니라 약제와 위장관 출혈의 관련성, 기존 위장 질환의 진료 이력 및 의학적 의견을 함께 검토했지만,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시체검안서에 적힌 사인이 상세불명의 내인사라는 점을 포함해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것이며, 사망 원인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망 원인과 업무상 질병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진폐증 악화로 사망했다는 증거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는 감정 의견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 약제 복용 사실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이나 안내문에 이상반응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환자의 질환 발생과 사망까지 연결된다고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약제 복용 시점과 기존 질환의 진료 이력, 감정 의견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 진료 기록의 시기와 증상 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장 질환 진료가 해당 약제의 최초 복용 기록보다 앞섰고, 이후 증상이 다시 나타난 경과도 판단에 고려됐습니다. 질환의 발생 시점과 복용 기간이 어떻게 겹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쟁점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하던 중 사망하면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이 판결은 요양 중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기존 질환과 함께 작용했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사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약제 안내문에 위장 이상반응이 적혀 있으면 약제가 사망 원인으로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안내문의 기재만으로 약제와 위장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질환의 진료 시점, 약제 복용 이력, 진료기록 감정 의견 등을 함께 살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해당 기록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며, 사망 원인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행정소송 단계에서 유족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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