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음주·교통 · 춘천지법 · 2021 · 항소심

음주 수치 '상승기' 주장 인정, 벌금 500만→300만 원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낮은 처벌 구간이 적용되고 벌금이 줄었습니다.

항소심은 무거운 처벌 구간이었다는 증명이 없다고 보고 1심을 파기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도로에 차를 세운 채 잠들었고, 몇 시간 뒤 측정한 수치를 근거로 무거운 처벌 구간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운전 시점이 마지막 음주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오르던 '상승기'였다면, 나중에 측정한 수치로 운전 당시 수치를 거꾸로 계산(위드마크 공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운전 시점이 상승기에 해당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고, 운전 당시 무거운 처벌 기준을 넘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음주를 마친 시각과 운전·측정 시각의 간격을 따져, 운전 시점이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승기의 증가 속도는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공소장의 무거운 처벌 구간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음주 사실을 인정한 점과 단속 당시 정황 등을 들어, 기본 처벌 기준 이상의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낮은 처벌 구간을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측정 시점에 따라 처벌 구간의 증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자체가 무죄가 된 것은 아니며, 법원은 기본 기준 이상의 음주운전은 인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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