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도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18 · 1심

면책된 보증채무를 다시 청구한 소송, 각하로 끝냈습니다

연대보증 채무를 면책받은 의뢰인을 상대로 채권자가 수년 뒤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면책 확정 수년 뒤 들어온 보증채무 소송,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른 사람이 빌린 돈에 연대보증(주채무자와 똑같이 갚을 책임을 지는 보증)을 섰습니다. 주채무자가 기한까지 갚지 못하자 의뢰인이 보증 책임을 지게 됐고, 의뢰인은 이후 파산을 신청해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면책이 확정되고 여러 해가 지난 뒤, 채권자인 상대방이 보증채무와 그동안의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면책이 확정된 채무를 두고 채권자가 다시 소송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면책의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그대로 미치는지, 그리고 이런 소송에 법이 보호할 만한 이익(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의 문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됐으므로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파산·면책 관련 자료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자료로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 그 확정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그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는데, 도의적 책임은 남아도 소송으로 청구하거나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는 채무라는 뜻입니다. 법원은 이 점을 직권으로(당사자 주장과 별개로 법원이 스스로) 살펴, 판결을 받아도 얻을 법적 이익이 없는 소송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청구 내용을 따져 보기 전에 소송 자체를 각하(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을 본안 판단 없이 끝내는 것)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을 낸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면책이 확정된 뒤에도 보증채무 등을 이유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지만, 면책 확정 사실이 확인되면 소송 단계에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벌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무도 있으므로 채무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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