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춘천지법 원주지원 · 2025 · 1심

횡단보도 보행자 상해 사고, 금고형 대신 벌금 500만 원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참작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를 지나면서 보행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수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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