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음주·교통 · 춘천지법 · 2022 · 항소심

횡단보도 사고 1심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야간 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해 1심에서 금고형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영돼 원심이 파기되고 형의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다치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 한 명이 크게 다친 사건에서, 1심의 실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양형부당)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항소심 진행 중 크게 다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과실이 무겁고 피해가 중해 죄책이 무겁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는 항소심 양형에서도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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