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없었다'는 상대방 주장에도, 혼인신고 3년여 전부터의 부부생활이 인정됐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살기 시작해 부부처럼 생활했고, 혼인신고는 그로부터 3년여 뒤에야 했습니다. 그사이 두 사람은 상의해 상대방 명의로 땅을 사고 집을 지었으며, 완공 뒤 그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건강 문제와 간병, 보험금 분배, 상대방이 의뢰인과 상의 없이 집을 처분하려 한 일 등으로 갈등이 깊어졌고, 의뢰인이 집을 나오면서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상대방도 반소(맞소송)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상대방은 혼인신고 전에는 사실혼 관계가 전혀 없었다며, 자기 명의의 집과 땅은 혼인 전에 얻은 고유재산이라 나눌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또 자신의 카드론·차량 대출·금융기관 대출을 함께 나눌 빚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기간을 언제부터로 볼지, 어떤 재산과 빚을 나눌지,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혼인신고 훨씬 전부터 부부로 함께 살아 왔으므로 그 기간에 마련한 집과 땅도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의뢰인을 집에서 내보내고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려 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사람이 혼인신고 수년 전부터 함께 살았고, 명절을 상대방 부모님 댁에서 함께 보냈으며, 상의해 집을 지으면서 의뢰인이 공사 현장을 살폈고, 집터 일부를 공동 명의로 등기한 점 등을 근거로 사실혼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통화에서 혼인 기간이 5년가량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은 것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 부모와 교류를 시작한 무렵부터를 혼인 기간으로 보고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대출 채무는 발생 시점이 불분명하거나, 분할에서 뺀 차량에 딸린 것이거나, 파탄 이후 상의 없이 받은 것이어서 모두 제외했습니다. 위자료는 갈등이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라 양쪽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몫을 부부 순재산의 25%로 정해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5,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된 재산이 상대방이 원래 갖고 있던 땅을 판 돈과 대출로 마련된 점, 의뢰인이 가사를 맡으면서 경제활동으로 수입을 보탠 점 등이 비율에 반영됐습니다.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가 인정됐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혼인신고 전 동거 기간이라도 부부로 생활한 실체가 증명되면 그 기간에 마련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낸 명절, 공동 명의 등기, 대화 기록처럼 생활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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