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가사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5 · 1심

혼인 파탄 주장 물리치고,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혼인이 이미 파탄났다는 주장을 물리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랜 별거로 이미 남남이었다는 상대방 주장에도, 법원은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년 넘게 법률상 혼인을 유지해 온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년 반가량 부정한 관계를 이어 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그 당시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부부가 10년 동안 별거해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사건 이후 의뢰인의 대응을 문제 삼아 이 청구 자체가 권리남용(권리를 정당한 범위를 넘어 행사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혼인 파탄 여부, 권리남용 여부, 그리고 위자료 액수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혼인관계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났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은 상대방이 낸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리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 삼은 사정만으로는 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부정행위가 끝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70%, 의뢰인이 3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부정행위 상대방은 흔히 "이미 혼인이 깨져 있었다"는 주장으로 책임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의 기간·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위자료 인정에 중요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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