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부동산 · 춘천지법 원주지원 · 2021 · 1심

차임 안 낸 상가 임차인, 계약 해지하고 명도 판결 받았습니다

차임을 한 번도 내지 않은 상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정산과 동시에 점포를 넘겨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에서 사용 기간 차임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점포 인도가 명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법인은 새로 지은 자기 건물 1층의 상가 점포들을 한 사람에게 임대했고, 보증금은 의뢰인이 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은 한 점포에서만 영업하면서 차임을 한 번도 내지 않았고,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한 뒤 점포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돌려 달라'는 동시이행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보증금에서 공제할 차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점포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또 보증금에서는 실제 영업한 점포뿐 아니라 임차인이 쓰지 않은 다른 점포의 차임까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차인이 5개월간 차임을 내지 않았으므로 해지는 적법하고, 임차인은 점포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점포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이행할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공제할 차임은 임차인이 실제로 점유·사용한 점포에 대한 면적 비율 차임으로 한정했고, 인도받지 않은 공간의 차임까지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임차인이 보증금 4억 8,000만 원에서 사용 점포의 차임(월 83만 2,000원 비율)을 뺀 돈을 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점포를 인도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차임 연체가 쌓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점포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공제할 차임은 실제 사용 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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