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임대차소송, 강원, 2025년

차임·관리비 연체에 따른 임대차 해지, 147.79㎡ 인도 청구 인용

차임·관리비 연체에 따른 임대차 해지와 점유 부분 특정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147.79㎡ 인도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와 점유 공간의 특정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147.79㎡ 인도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사건 개요

건물 소유자인 원고는 건물 2층 일부를 임대한 임대인이었고, 피고는 그 공간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월 관리비 1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최초 계약기간 이후 2024년경 재계약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차임이 2019년 말 무렵부터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내역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차임 34.5회분, 합계 4,140만 원과 관리비 54회분, 합계 540만 원이 연체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공간에 설치된 가벽과 시설의 철거 및 부동산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2층에서 엘리베이터실을 제외한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도면에 표시된 147.79㎡를 인도하라고 구했습니다. 법원은 변경된 청구에 따라 해당 면적의 인도를 명했습니다.

쟁점

  • 차임과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해지 및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연체 내역과 계약 해지 통보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도를 구하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도 문제였습니다. 원고는 처음의 청구를 변경해 도면상 2층의 147.79㎡를 인도 대상으로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최종 청구취지에 특정된 면적의 인도를 명했습니다.
  • 시설 철거나 원상회복까지 판결로 명해졌는지는 인도와 구별해야 합니다. 최초 소장에는 가벽·시설 철거와 원상회복 취지가 있었지만, 최종 주문은 특정 면적의 인도와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그 차이가 생긴 이유는 판결문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건물 소유자인 원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판결문에 첨부된 소장과 제출 자료 목록에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 자료, 임대료 내역서, 연체현황표, 내용증명서가 증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 측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임대차 관계와 연체 내역, 계약 해지 통보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점유·사용하는 부분의 인도를 구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변경 신청서에는 엘리베이터실을 제외한 2층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어 그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인도 대상은 도면상 147.79㎡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해당 면적의 인도를 명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 측의 구체적인 항변이나 별도 주장, 그에 대한 원고 측의 개별적인 반박 내용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구취지 변경과 자료 제출은 원고 측 서류와 증거 목록에서 확인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사무소가 직접 수행한 개별 행위라고 별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원고가 연체와 해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며 점유 공간의 인도를 구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 건물 일부 인도: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건물 2층 중 도면상 표시된 147.79㎡를 인도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라고 판단했습니다.
  • 소송비용: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가집행: 판결 주문은 인도 명령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이는 인도 부분에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는 의미이며, 판결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문만으로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시설 철거와 원상회복: 최종 주문에는 도면상 특정된 면적의 인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초 소장의 가벽·시설 철거 및 원상회복 취지는 주문에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철거 청구가 빠진 경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

강원 지역 법원은 원고가 변경해 청구한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도면상 특정된 147.79㎡를 인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으며, 인도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다만 최종 주문에 포함된 것은 해당 면적의 인도와 소송비용 부담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차임·관리비 연체액을 지급하라는 별도의 금전 지급 명령은 없고, 가벽·시설 철거나 별도의 원상회복 명령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연체금까지 판결로 지급받았거나 시설 철거까지 명령받은 것으로 넓혀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만으로 판결의 확정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이 다툼 없거나 제출된 증거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계약서, 임대료 내역, 연체현황, 해지 통보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사건의 주장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인도 청구의 대상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면, 이 사건처럼 청구취지에서 점유 부분을 도면과 면적으로 특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경된 청구취지에 147.79㎡가 표시됐고, 법원도 그 범위의 인도를 명했습니다.
  • 청구서에 적힌 요구와 최종 판결 주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초 소장에 시설 철거와 원상회복 취지가 있었지만 최종 주문에는 특정 면적의 인도만 적혔습니다. 판결의 결과를 확인할 때는 최종 주문에 실제로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 건물의 일부만 인도받으려는 청구도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인도받으려는 부분을 도면상 147.79㎡로 특정해 청구했고, 법원은 그 부분의 인도를 명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청구취지에 표시된 범위와 최종 주문의 인도 대상이 일치합니다.

Q. 처음 청구한 시설 철거나 원상회복도 판결에서 함께 명해졌나요?
A. 이 사건의 최종 주문에는 147.79㎡의 인도와 소송비용 부담이 적혀 있고, 별도의 시설 철거나 원상회복 명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주문에 없는 내용을 판결 결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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