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모로부터 주택과 그 부지의 지분 절반을 증여받아 등기를 마쳤습니다. 몇 년 뒤 부모 측은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며 등기 말소를 구하고, 의뢰인이 부모 소유 토지의 매각대금 등 약 1억 3,000만 원을 임의로 썼다며 반환도 청구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등기가 마쳐진 이상 적법한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위조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등기를 처리한 법무사가 증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고 진술한 점, 오랫동안 이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도 부모 측이 처분을 사실상 용인했고 생활비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횡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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