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서울중앙지법 · 2021 · 1심

무권대리 매매라며 낸 등기 말소 청구, 표현대리로 기각

공동상속인 한 명이 다른 상속인 몫까지 대리해 판 부동산을 산 의뢰인을 상대로 한 등기 말소 청구가, 표현대리가 인정되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개사무소를 통해 상속 부동산을 약 2억 4,500만 원에 사서 등기를 마쳤습니다. 매도인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도장과 서류를 가지고 그들을 대리해 계약했습니다. 이후 다른 상속인들은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며 자기 지분의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리권은 없었다고 보면서도, 상속인들이 그에게 임대차 등 부동산 관리를 맡겨 온 점에서 기본대리권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중개를 통해 시세 수준으로 계약했고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필증 등을 확인했으므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결과

상대방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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